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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북한,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반미연대 강화"

by HS스튜디오 2023.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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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무력정책 헌법에 명시…김정은 "반미연대 강화"

북한은 최고인민회의(국회 격)를 열고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공식으로 명시하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헌법 개정은 지난해 9월 최고인민회의에서 법령으로 채택한 핵무력정책을 헌법에 반영하는 것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참석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핵무력정책 헌법 명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진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뜻을 내포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이를 "현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국가건설의 합법성에 부합하는 중대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무기를 통해 나라의 생존과 발전을 담보하며 전쟁을 억제하고 지역과 세계의 평화를 수호한다"는 내용과 "공화국 무장력은 국가주권과 영토를 옹호하고 모든 위협으로부터 사회주의제도와 혁명의 전취물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헌법에 담겼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또한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급속히 강화"하고 "핵무기 생산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며 핵타격수단을 다종화"하는 계획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국제적으로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내며, 외교적으로는 반미 연대를 구축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 밖에도 회의에서는 장애자권리보장법, 관개법, 공무원법 등 다양한 법률이 심의되었으며, 국가우주개발국을 국가항공우주기술총국으로 격상하는 등의 조직 개편도 이뤄졌습니다.

김덕훈 내각총리에 대한 공개 질책 여부는 논란 중에 있으나 별다른 인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이번 결정은 국제사회와의 관계 및 지역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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