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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4천원에서 4만원으로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by HS스튜디오 2023.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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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눈물 4천원에서 4만원으로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인공눈물 4천원에서 4만원으로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최근 어떤 언론에서는 인공눈물의 개인 부담 비용이 약 10배 상승할 것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 당국은 이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안과 질환에 따른 인공눈물 구입 비용 상승과 관련된 설명자료를 통해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18일 발표하였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외인성 질환에는 급여 혜택이 적용되지 않고, 내인성 질환에만 혜택이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내인성 질환은 일부 인공눈물 오남용 사례에 대한 요양급여 기준을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인공눈물은 안과 질환이 있는 경우 안과 전문의 처방을 받아 건강보험급여로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급여와 관련된 사항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 결정됩니다.

또한 인공눈물 한 박스(60개) 약 4000원이 10배로 비싸진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심평원은 일회용 점안제 1개의 현재 보험 등재 가격은 152원에서 396원으로 상승하며, 한 박스(60개)의 약품비 총액은 9120원에서 2만3760원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처방을 받을 경우 본인 부담금은 의원급에서 약 30%, 상급종합병원에서 약 50%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심평원은 "임상적 유용성 검토 결과에 따라 일부 적응증의 급여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도 본인 부담금이 10배가 아니라 약 2~3배로 상승할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 때문이라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환경 변화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자 치료에 필요한 부분은 충분히 급여하되, 오남용은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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